공인의 성숙된 자세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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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성숙된 자세를 촉구하며
  • 승인 2006.04.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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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범죄가 많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모함하는 사람도 엄하게 다스린다. 이른바 무고죄다. 무고죄를 당한 사람은 나중에 무죄가 입증돼도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고행위는 엄단돼야 마땅하다.

장동익 의협회장당선자는 이런 유사한 행위로 한의계에 피해를 가져다주곤 했다. 몇 년 전에는 임산부에 한약이 안전하다는 포스터 문구를 문제 삼아 집요한 공세를 퍼붓더니 작년 9월에는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어 한약재에서 수은 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주장, 한의학과 한의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이번에는 한약재에서 마약성분인 코카인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당선자는 한 술 더 떠 마약성분과 관련해 검찰에 해당 한의원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한약성분에서 마약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면 마약성분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한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 이는 장동익 당선자의 주장이나 고발이 아니어도 한의계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장동익 당선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따른다. 주장이 성립하려면 우선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그런데 그는 이렇다 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고발도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한약재에서 수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면서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양쪽 의료계를 벌집 쑤신 듯 헤집고 다녔지만 결국 고발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행태인 셈이다.

또 설사 그런 성분이 검출되었으면 관련 자료를 식약청이나 공신력 있는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케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자신이 무슨 의료계의 파파라치나 되는 것처럼 동네방네 한방의료기관의 온갖 비리를 캐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자신의 행위가 내가 아니면 의료질서가 무너질 것 같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일이다.

차제에 의료계통 인터넷매체의 여론몰이 행태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속보경쟁에 함몰된 나머지 유력한 사람이 떠드는 말 한 마디를 지나치게 띄워주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의계 또한 인터넷신문의 기사를 앞뒤 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퍼 올려 한의계 여론을 요동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이 요구된다.
한의학을 음해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하되 곁가지와 본질을 정확히 분별해서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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