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복지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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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복지로 풀어야 한다
  • 승인 2006.04.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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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사관련 법 개정안 발의에 즈음하여 -

안마사에게 침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안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던 업무범위 조항을 의료법 모법으로 옮기는 한편으로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과거 침 사용의 근거로 사용해오던 ‘그밖의 자극요법’과 별도로 ‘3호침 이내의 침’을 병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3호침이하의 침’에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침 사용을 모법에 명시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한의계를 자극한다.

과거 안마사들은 전통적으로 손을 사용해서 몸의 근육을 이완하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을 행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전기기구나 다른 자극요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제 와서는 침을 사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과거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침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아예 법조항에 침 사용을 명문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겉으로는 안마사 양성교육과 수행업무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막을 보면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침구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서 한의사 고유의 업무영역이다. 이를 테면 양의사의 수술과 같은 개념의 치료행위다.

그런데 자극요법을 내세워 침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바 있다. 3호침이하든 이상이든 원칙적으로 안마사가 침을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은 불법인데 단속을 유보해달라는 선에서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다. 이는 안마사의 침 사용이 타당해서라기보다 복지차원의 고육지책이었다.
사실이 이런데도 침 사용의 합법화를 시도한 것은 사회적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다.

장애인의 복지는 복지로 풀어야지 의료를 희생해서 될 일이 아니다. 침을 사용하다 급소를 찔러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는가? 안마사 자신에게도 결코 좋을 리 없다.
법리적으로나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법 개정 행위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한의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미치는 혼란을 고려하여 안마사 침 사용의 문제점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정확히 숙지시키는 한편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직능갈등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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