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미래포럼] 한의학의 정체성 -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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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미래포럼] 한의학의 정체성 - 박용신
  • 승인 2006.04.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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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

보건의료·한방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정책방안 등은 궁극적으로 법률로 귀결되며, 법률에 반영된 의료제도는 사회와 문화에 있어서 그 시대의 의료영역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한의학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주제발표에서는 관련 법규의 역사적 변천, 한방의료 관련 법규의 현황, 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정체성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한방의료 관련 법규의 현황을 검토해보면,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모두 합쳐 어림잡아도 120여개가 된다. 이 방대한 규모는 한의사에게 제약과 감시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역설적으로 보건의료 관계 법규가 누더기라는 반증도 된다.

의료관계 법령은 크게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나뉜다. 현재의 의료관련 법의 시작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이다. 이 법은 일제 말기의 조선의료령(1944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사규칙(1900년)·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1912년)·의생규칙(1913년)·산파규칙과 안마·침·구술의 영업취체규칙(1914년)을 모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 오면서 과거의 법규를 손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법규를 새로 만들거나 억지로 짜 맞춘 경우가 많다. 2000년에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통합관리코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한방의료 관련 법규를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를 포괄하는 보건의료 기본법규(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가 있다. 그리고 그 하부 체계로서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전반적 관리, 의료인력, 행정처분, 의료기술, 선택진료) ▲공공의료 및 행정(공공보건의료, 공공기관, 공중보건한의사, 군진의료, 보건장학) ▲의료보장(건강보험, 급여기준, 자동차) ▲한약 및 건강식품(의약품의 전반적 관리, 의약품 제조, 한약재 유통관리, 건강보조식품, 식약청, 의료기기) ▲특정질환의 관리,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산업보건) ▲의료기관 위생 ▲기타 등이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한의약육성법(2003년 8월 6일 제정)은 의료법과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현재 법률에는 한방의료의 정체성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쟁점이 되는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진단기구가 한·양방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가는 사용자를 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제 01254-25754, 86.11.21) : 질병 진단에서 진단용 기구를 한·양방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구를 사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인이 사용방법 등을 교육받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구사용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진단기구가 한·양방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용자를 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 한의사 면허를 함께 소지한 자가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없으나 임상검사 등을 의뢰할 수는 있다 (의정 65507-355, 93.3.31) :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한의사라 하더라도 한의사 자격으로 한방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동인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지도할 수는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을 의뢰할 수는 있다.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 95.8.4) : 혈액검사·소변검사·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으나 환자 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이다.

정리 =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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