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소외시키는 한방전문병원제도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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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소외시키는 한방전문병원제도 철회돼야
  • 승인 2006.05.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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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 도입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개원 한의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방전문병원제도로 다시 한번 상처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방전문병원제도 시범사업은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지만 일선 한의사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반 한의원과 진료기법이 뚜렷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한방병원이라고 해서 특정질환의 전문병원이라고 표방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병원이라 하면 특정 질병치료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병원을 연상케 하는데 명실이 상부하면 어떤 표방을 하던 시비할 바가 못 된다. 어쩌면 표방케 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내용적인 우위가 확인되지 않은 한방병원에 한정해서 지정한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에 한방전문병원이 성립하려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병원 자격의 부여는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방의료질서는 현재 병원과 한의원, 프랜차이즈한의원과 비프랜차이즈한의원,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한의사와 그렇지 않은 한의사로 핵분열을 거듭하고 있는데 또다시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의원으로 분열된다면 병원도 아니고 프랜차이즈에 가입도 하지 않고, 전문의 자격도 없는 한의원이 전문병원 타이틀을 가진 병원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굳이 하고자 한면 일반 한의원도 전문질환을 모두 표방하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그러나 너도나도 표방하게 하면 국민의 의료비만 증가시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병원문제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놓는 게 순리에 맞다. 일부러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
만약 대외개방의 일정상 한방전문병원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개원한의사들에게도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기회를 주는 조치를 선행하는 한편 한의원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게끔 건강보험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중복질환의 이중청구를 허용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전제 없이 도입하는 한방전문병원제도는 한의계의 분열과 한방전문병원의 유명무실화만 낳는다.
그럴 계획이 없다면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하며, 시범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한의협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정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른 뒤 뒤늦게 반대하지 말고 일찍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 대처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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