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임의조제 허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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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임의조제 허용 요구
  • 승인 2003.03.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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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분업 전까지 상호양해론 제기

한약사제도의 정착 및 한약사의 올바른 한약관리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11월 경에 ‘한약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자는 한의협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한한한약사회 주관으로 ‘한약사제도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임종필 전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장은 “정부는 즉시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업이 될 때까지는 양방의약분업이전의 의사와 약사의 상호양해규정이 있었듯이 한약사에게도 100방과 관계없이 임의 조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제도 도입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고 한약의 조제는 전적으로 한약사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약사가 탄생했으나 100종 처방 규제로 보건의료인인 한약사의 생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임의조제의 허용을 들고 나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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