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자격 수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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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자격 수여 논란
  • 승인 2008.11.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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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장협, “의학계 요구와 동일” 입장 밝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면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의과계열의 대학들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따라 전문대학원을 다니면 별도의 학점이수 없이 논문 제출만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어 6년을 다녀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의과대와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제22조4로, ▲의사 및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위를 수여하고 기타 학위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학칙을 정하기만 하면 전문대학원 과정에 전문석사학위와 함께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주는 방법으로 전문박사학위까지 수여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 31조는 석사와 박사학위가 각각 2년이고 석·박사 통합과정을 4년 이상으로 정해 놓았는데, 의학계에서는 “의무석사학위과정을 4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무석사학위과정을 4년으로 정해놓으면, 전문대학원을 다니게 되더라도 박사학위까지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의학계의 요구를 수렴해놓은 상태”라면서 “요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학계의 뜨거운 반응과는 달리 한의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부산한의학전문대학원이 이 개정안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건의한 정도다.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최승훈 회장(경희대 한의대 학장)은 한의대학장협에서는 특별히 정리된 의견은 없다면서도 “의학계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OMEET (한의학전문대학원입문시험)가 확정되지 않아 명칭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한의학전문대학원이란 명칭이 빠져 있으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칭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안을 통해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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