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새 국시개선안 마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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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새 국시개선안 마련 결의
  • 승인 2010.04.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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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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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최종안 도입 중단 불가피
이사회, 새 국시개선안 마련 결의

특위 최종안 도입 중단 불가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이사회가 국가고시개선특별위원회의 최종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시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월14일 제1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논의 과정에서 침구학과 본초학의 시험과목 존치 중요성과 장부형상진단학, 체액분석학 등 한의계 업권 확보를 위한 신설 과목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시 개선사업은 큰 전환 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 국시원에 제출된 특위의 최종안은 한의학총론, 한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 3과목이지만 김정곤 협회장의 요청으로 국시 변경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중앙이사회는 또한 ‘불법의료대책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FTA대책위원회’ 등 10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한편 중앙이사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사의료업자들이 자연치유센터의 설립 및 침구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의료법을 개정해 침구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 의권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앙이사회는 ‘회원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등의 실효성을 위해 윤리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TF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정관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앙이사회는 삼복날 삼복첩 처치 활성화 방안, 사무처 직제 규정, 한의학정책연구소 규정 개정 등 각종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전국이사회는 4월17일 오후8시에 회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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