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등 건보재정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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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등 건보재정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10.04.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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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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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부칙조항 삭제‧ 주류건강세 등 주장
한의사협회 등 건보재정 대책 마련 촉구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조항 삭제‧ 주류건강세 부과 등 주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4월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고 지원 규모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했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현실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한의계의 상황이 더욱 심하다”며 “국민의 진료권 보장은 물론 세계의료 서비스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지금의 증가 추세를 단순 환산하면 10년 후 총진료비 지출이 100조가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히고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2011년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조항을 삭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주류에도 건강세을 부과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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