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등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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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등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 강화
  • 승인 2010.09.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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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기자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한의사 등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 강화

기획재정부는 한의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종 가운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 확대하려는 방침을 없애는 대신 미가입가산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한의사․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유흥주점․예식장․학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 거래시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갖는다.

기획재정부는 9월28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당초 세제개편안 수정안에서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영위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가맹하지 않은 자’를 추가했으나 이를 폐지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미가입가산세를 미가입 기간 총 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제심사 등의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를 가입한 것으로 간주,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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