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회장 김성수)는 9월29일 제5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대한한의학회 정관 및 관련 제규칙․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단법인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 및 시행세칙(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제시된 의견을 수렴․보완해 정관(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의학회는 또한 올바른 정관 마련을 위해 유한길, 장규태 감사를 통한 감수 및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10월23일에는 한의협회관에서 각 분과학회장 및 평의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정관(안)에 대한 보고 및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김성수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10월에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2개 권역에서 개최되고, 2011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준비하는 등 바쁜 한달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정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통해 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아시스 학술논문 원문 공개, 제6회 ICCMR/G-I-N 참가에 대한 논의도 각각 진행됐다.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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