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독립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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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독립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승인 2013.05.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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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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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한의약법안은 지난 3월 20일 김정록(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여 여야 모두 10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법률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의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양방 의약계가 이번 발의된 한의약법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들 단체는 지난달 26일 의협회관에서 노환규 의협회장과 조찬휘 약사회장이 회동하여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아직도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여 한의학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방 의약계는 틈만 나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그들의 고유 영역이 아닌 한의약의 분야를 침탈하고자 하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양의사, 약사들이 유치한 직능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보건의료인의 자세로 하루속히 돌아갈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한의사들이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한 역사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간에도 양방 의약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법안 발의조차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한의약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폄훼하던 양의사들이 IMS라는 명칭으로 침치료를 답습하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고유의 한약처방을 베껴간 사람들이 누구이던가? 자신들의 잇속만을 추구하고자 국민들의 건강권은 애써 무시하는 저 양방의료계로부터 우리는 한의학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제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전면에 나서고자 한다!

이는 지금껏 한의약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탈취해갔던 의사와 약사 집단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이제는 저들의 사악한 의도가 한의계를 필두로 국민들의 저지에 막혀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며,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한의약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및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되었음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2만 한의사와 한의약을 사랑하는 5천만 국민들과 함께 한의약법안의 제정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한의약법안의 제정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보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의약을 침탈하여 자신들의 직능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추악한 행태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3년 05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 협의회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장 박혁수/부산광역시 한의사회장 김용환/대구광역시 한의사회장 손창수/인천광역시 한의사회장 임치유/광주광역시 한의사회장 안수기/대전광역시 한의사회장 정금용/울산광역시 한의사회장 이영태/경기도 한의사회장 정경진/강원도 한의사회장 박정회/충청북도 한의사회장 장병희/충청남도 한의사회장 한덕희/전라북도 한의사회장 안철호/전라남도 한의사회장 박종준/경상북도 한의사회장 이재덕/경상남도 한의사회장 박준수/제주도 한의사회장 김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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