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장 주도권 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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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장 주도권 전쟁 시작
  • 승인 2003.08.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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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방문판매 금지 요구 등 고지 점령 주력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확정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최근 양약계에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법 시행 이후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에 일명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해 온 중소 업체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제조업체는 KGMP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생산은 현 제약업체들의 독점이 예상되고 있으나 판매 부분에서는 일반 업체와 약국간의 각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건기법 시행과 관련해 △방문·다단계·전화권유 판매 금지 △허위·과대 광고 엄정 단속 △대한약전 등에 수록된 한약재의 무분별한 원료사용 금지 △약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취급신고·교육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중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의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한 반하·방기·방풍 등 25개 품목에 한약재 관리규정에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갈근 감국 등 69개 품목을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미약해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조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사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입지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69개 품목에는 식품으로 흔히 쓰이는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한 요구를 한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약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품목은 영양보충용제품, 인삼 등 32가지이나 식약청장에게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으면 개별인정형 원료 및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한 해 건식 시장은 1조5000억원, 판매방식은 방문판매가 80%, 시판이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건기법 시행 이후에는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건식시장 주도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뀜에 따라, 높은 마진에 의한 방판도 자연히 대규모 광고를 동반한 저가 시판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판을 담당할 약국과 백화점·일반 판매점의 시장 선점을 위한 한 판 대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직력이나 인지도면에서 앞선 약사들이 좀더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과대 광고 등 부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즉결 검거가 가능해 부정행위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현 건강식품에도 미칠 것으로 보여져 건강식품의 남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들 식품에 대한 기능성의 표시·광고가 가능한데다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담당하게 돼 공중파 등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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