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다.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