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백수오 함유 건기식…유통 및 관리체계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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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백수오 함유 건기식…유통 및 관리체계 느슨”
  • 승인 2017.01.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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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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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건강기능식품 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관리 촉구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9일 홍삼과 백수오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현재 식약처는 홍삼의 기능성분에 대해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해 2.5~34mg/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홍삼의 고유의 지표성분인 Rg3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 기준이 없고, 전체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어 또 다시 가짜 홍삼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의 경우 약사법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한약재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는 원료 입고 시와 완제품으로 출고 시 2회에 걸쳐 적합성 유무를 검사하고, 이미 수 년전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가 도입됐으며, 전면 의무화되면서 의약품으로서의 품질검증이 한층 강화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은 입출고 시 2회의 검사를 시행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는 달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왔고,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오는 2월부터 적용된다.

한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189종의 식약공용품목이 있으나 똑같이 ‘감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식품용(농산물)은 품질관리 체계가 엄연히 다르다”며,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유통되는 품질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관리시스템이 지난 2015년 백수오 사태, 최근 일부 홍삼제품의 함량미달과 부적절한 원료사용, 유통기한 경과라는 불상사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식약공용품목 축소와 재분류를 적극 추진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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