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규모 확산 전 예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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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규모 확산 전 예방할 수 있을 것”
  • 승인 2017.01.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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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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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독감 등 감염병 예방 관리하는 입법발의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감염병 대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독감 등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시 비급여 의약품이라도 일정 기간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실제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유행 차단이 필요했으나,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제때에 신속하게 확대하지 못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 접종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독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확산 전에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염병 예방법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안규백, 윤소하, 전혜숙, 조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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