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절세전략2] 증여세와 자금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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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절세전략2] 증여세와 자금출처
  • 승인 2004.02.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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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와 자금출처 (지난호에 이어)

③ 자금출처 소명시 자녀는 어떤 방법으로 소명하여야 하는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 (제세공과금 제외)이나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소득세 등 공과금제외)입증하며 또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증명한다. (단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등과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④ 부모님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구입자금을 증여하여 부동산을 취득케 하는 것이 좋은가?
위와 같이 부동산을 자녀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가 있다. (단 자녀가 구입자금의 일부를 소명하면 달라 질 수 있음)

⑤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인가?
일단 부모가 먼저 구입하고 자녀에게 구입 1년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므로 대안이 될 수 있다.(단 기준시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⑥ 위의 사례에 대한 의견은?
위의 경우(지난호 참조)는 기준시가가 시가의 80%에 달하고 있어 증여효과가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볼 때 기준시가와 시가(실제매매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구입하여 증여하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4. 증여추정 배제기준
일정한 금액(아래 표참조)이하의 재산 취득은 증여추정을 배제하나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1) 증여추정 배제 금액 <표 참조>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대표·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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