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한의대 동문 162인 “첩약건보 밀실진행 및 제제분업 중단하라”
상태바
동국한의대 동문 162인 “첩약건보 밀실진행 및 제제분업 중단하라”
  • 승인 2019.05.26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관에 따라 회원투표 발의 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동국한의대 동문 162인이 첩약건보의 밀실 진행 및 제제분업을 중단하라고 주문함과 동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정관에 따라 회원 투표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2012년 9월 임총에서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도록 의결했다”며 “또한 2013년 9월 사원총회에서도 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건보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꾸준히 계속돼 온 평회원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결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최혁용 집행부는 졸속적인 첩약건보 및 제제분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를 향해 “회원들과의 소통없이 비의료인인 약사, 한약사와 함께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제분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뚜렷한 이득도 없이 한의사 고유의 조제권한을 스스로 날림과 동시에 850억에서 많게는 2000억에 가까운 노인정액제에 손실을 가져올 제제분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최 회장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 제제분업을 통해 첩약분업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이 기정사실로 드러난 현 상황에서 현 집행부의 제제분업 정책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볼수록 평회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암담한 심정과 동시에 맹렬한 분노를 느끼는 바”라고 비판했다.

또한 “허황된 첩약급여수가를 토대로 하는 첩약건보 밀실진행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회원 선동 및 기만 행위 역시 즉시 중단하라”며 “역대 우리나라 건강의료보험 체계에서 약가마진을 인정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15만 원 이상의 첩약수가 확보에 대한 주장은 무책임함과 동시에 회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또 건강보험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온전했던 한의사들의 처방권리는 정부의 관리 하에서 매우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지만, 이에 관해 장밋빛 미래만 부르짖는 협회의 모습은 평회원으로 하여금 협회장 이하 43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들에게 다른 의도와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불러일으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협회장 이하 43대 집행부는 평회원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한의사가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고 독약을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섣부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43대 집행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진통들로 인한 회원들의 진료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 변명과 정신승리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사퇴를 촉구한다”며 “201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 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통과된 이후 실질적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취임한 43대 집행부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 시행 전 과정에서는 본래 한의사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추나 요법에 관한 진료권은 깡그리 무시한 채, 평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협회비 수납 독촉 및 채무 추심 요구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많은 불협화음을 야기했으며, 정작 가장 중요한 추나 보수 교육 미이수자의 자동차보험 추나 요법 제한에 관한 사실 등은 적절한 시기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과 보험회사의 주장에 맞서서 우리의 업권과 진료권을 지키고 환자의 치료권을 방어하는 방패가 되기보다 그들의 앞잡이와 같은 행태로 그간의 안일한 대처가 만천하에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회원들 개개인과 환자들에게 남고 말았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인 상태”라고 토로 했다.

그러면서 “동국대한의대 동문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평회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대한한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정관 제9조의2에 근거한 회원투표 발의를 할 것임을 밝힌다”고 예고했다.

 

동국한의대 동문 162인

강민구 강봉석 고무철 곽연준 구금표 김규현 김대원 김동국 김동민 김민수 김민정 김민지 김병철 김선영 김성수 김성윤 김성재 김성주 김용훈 김원진 김유빈 김은걸 김인경 김재룡 김재원 김종구 김주성 김지희 김진영 김진홍 김창규 김충희 김태일 김한수 김현수 김현재 김혜경 김효정 남현욱 도성우 류재병 명성하 박규하 박기범 박병언 박시형 박영환 박재민 박주연 박준석 박준성 박지호 박한돌 박한솔 박홍범 배성환 백하송 석상배 선주천 성의경 손은희 손준혁 송준현 안관오 안영진 양유찬 양지은 양진아 오세형 왕충조 유현석 유호헌 윤희성 이건석 이기훈 이대규 이상덕 이상윤 이세희 이수칠 이승렬 이영석 이영준 이은솔 이은주 이정기 이정원 이철우 이희웅 임동균 임종혁 장정현 장제활 장준수 장준우 장지웅 장혁 전금오 전준모 전혜련 정민규 정범진 정안철 정재은 조병수 조아라 조지원 조지훈 조한숙 주현욱 지은혜 최광석 최규현 최명숙 최우준 최유석 최원섭 최원종 최정민 최정봉 최태석 하정아 한수인 허남우 허영태 홍승철 홍시내 황정구 외 다수 총 162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