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 포함)신청 즉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관련 고시가 개정됨으로써 EDI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기관은 약 30일의 기간이 단축돼 진료비청구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돕게 됐다.
심평원은 “‘전산청구 시험점검’은 1996년 10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 포함)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면서 “시험점검 절차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 제출 후 청구내용 오류 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점검을 받는 것으로 그 기간이 약 30일 정도 소요됐었다”고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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