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시술 자율화가 왜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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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시술 자율화가 왜 필요하나?
  • 승인 2009.02.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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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김춘진 의원 발의에 강력반발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침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지난해 한의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뜸시술 자율화 입법안’이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의해 지난 16일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뜸시술은 쉽고 간편해 일반가정에서 시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판례가 뜸시술을 한방의료행위인 의료행위로 규정해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질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발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침구사라는 단일 면허자를 의료기사로 양성해 한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덧붙였다. 이는 곧 ‘침구기사의 제도화’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한의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한의계는 뜸 치료는 의료인의 전문영역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오히려 한의사의 전문적 의료지식과 기술을 인정하고 국가적 관리를 통해 뜸을 제도권 의료행위로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민생경제의 파탄과 맞물린 정부의 의료비정책 절감방안과 이번 입법이 어느 정도 매칭(matching)되느냐는 것이다.

현재 이번 법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역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의계가 이번 입법저지를 위해서는 입안과 관련한 대응논리를 보다 치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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