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체계·협상방식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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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가체계·협상방식 이대론 안된다
  • 승인 2009.02.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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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영역 의료편중 조장 … 적정진료여건 마련 시급

■ 손숙미 의원, ‘건보 수가결정체계’ 정책토론회

현재의 수가계약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지속 전개하면서도 저수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요양기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함으로써 의원들은 비급여진료영역으로 진료중점을 옮기는 등 의료발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의료공급자단체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고민하는 정책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고려대 법학과 이상돈 교수는 “저수가 정책 아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암암리에 다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약화를 대가로 요구한다”면서 “수가는 의료재의 가격에 상응할 정도로 ‘고수가’여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의료발전의 효율성을 해칠 정도로 ‘저수가’여서도 안 된다”며 수가는 어디까지나 ‘적정수가’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698호 칼럼해설란 리포트 참조>

이어진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씨는 “수가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협상에 의해 결정하고 보험료의 결정은 수가와 급여확대를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 축소와 수가결정원칙 등에 대한 사전협상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선량한 의료기관이 왜곡된 의료행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가와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적정한 수가로 결정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료의 주체가 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의료수가의 책정은 필수요소”라고 주장했다.

또 박형욱 변호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현재의 불명확한 혹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사기준 및 지침을 정비하고 보험자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할 부분을 명료히 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에는 의료라고 하는 부분의 발전 방향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기이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라면서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이 확충된 후에 의료산업화를 얘기해야 하는데, 의료산업화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현 구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수가협상체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협상당사자들 간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데이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며 “현 수가결정체계에서 의료단체, 공단, 재정운영위가 함께 협상테이블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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