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관련 약사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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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관련 약사감시 실시
  • 승인 2010.05.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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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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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의약품 유통 72건 행정조치
식약청 의약품 관련 약사감시 실시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 72건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의약품 품질점검⋅회수대상의약품 회수이행실태 등을 점검해 총 72건을 적발⋅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에서 올해 1/4분기 동안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불허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총 57건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판매처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로서 국내 소비자가 접속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인터넷 사이트데 대한 수사의뢰 및 폐쇄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또한 의약품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한 제조 및 수입 5개 업체와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의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도매상 등 10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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