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6월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한약재 수출입 및 유통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CITES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향, 웅담 등 국제적 멸종 위기 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한약재를 수출‧재수출‧수입‧반입 시에는 식약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한약재로 사용되는 CITES 품목의 종류, CITES 협약의 개요 및 국내 관련 법규, CITES 대상 의약품 수출입 요령 등이며,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관련 법규와 허가 절차 및 해당 품목 사진 등이 상세하게 설명된 <CITES와 한약(개정판)> 책자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CITES 품목과 관련해 한약재 업무 종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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