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화 확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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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화 확대 시급하다
  • 승인 2010.10.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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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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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정 칼럼- 한약제제 급여화 확대 시급하다 

일전에 봉한국제학술세미나차 방한한 림파학회 회장 모리야 오쿠마 선생님을 안내하면서 일본의 한약제제 상황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생겼다. 일본은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한약제제가 나오면 오직 의료인만이 한약제제의 처방권을 가지며 그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한약제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피부질환 중 여드름 치료를 많이 해왔는데, 한약제제가 훨씬 효과가 좋고 간독성도 훨씬 적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상 제약회사에서 나온 한약제제가 치료수단으로써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면 한의계는 상당히 많은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유통단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더불어 중금속으로부터 농약으로부터 곰팡이 한약유통 과정으로부터 많은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다.

또한 당장 실증 급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탕전시간 없이 바로 처방을 내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분씩 처방하며 약을 대체해가는 것도 용이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감기나 발열 변비 등의 기초질환으로 한의원을 내원하고 가격과 시간 효율성 면에서 편익을 느끼는 환자가 증가할 것이다.

한약제제 치료수단 보편성 획득
중금속‧농약 많은 속박에서 탈피


지금 현재에도 68종 단미제 56개 혼합엑스제가 의료보험 급여의 대상이다. 38도가 넘는 고열 환자에게 대청룡탕을 투여하여 부르펜보다 간단하게 리바운딩 없이 해열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가을철 마른 기침에 자음강화탕 이삼일 분으로 양방에서 보름 이상 효과 없었다는 기침이 간단히 호전되기도 한다. 이들은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휴대와 복용이 편리하여 잦은 재발 질환에 환자가 주치병원처럼 내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한의원에서 기초질환에 대한 환자가 증가할수록 그 치료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이고 보험이라는 국가통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계절성 독감에 대한 통계와 역학조사도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고 그만큼 의료집단으로서 사회적 발언력도 커질 것이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10월18일 협회에서 열렸다. 많은 사람이 한약제제의 보험급여화에 대해 첩약시장의 불안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우려 속에 흘려보낸 시간 동안 건기식이 첩약시장을 잠식하고 홈쇼핑에서 공진단이, 인터넷에서 경옥고가 팔리고 약국에서 맥문동탕이 감기탕약이 팔리고 방풍통성산은 살사라진이라는 이름으로 양의사의 것이 되었다.

더 이상 논의를 미루기엔 너무도 제 살이 깎이고 있다.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며 제약회사가 생산하고 한의사만이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의 독점적 처방권 획득은 향후 일원화 논의를 비롯해 의료계의 지각 변동에 있어서도 커다란 무기가 될 것이다.

장혜정/ 봄내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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