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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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 승인 2010.1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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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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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11월28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주는 자만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27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따라 이날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허용되며 이러한 예외사항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그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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