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참여 없는 ‘전통의약 DB’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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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참여 없는 ‘전통의약 DB’ 활용?
  • 승인 2010.12.09 09: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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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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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잃은 천연물신약개발 정책, 제약계가 주도

2000년대 들어서 세계 각국은 천연물신약 개발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과 보건의료문제의 해결,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천연물신약 개발 전쟁에 돌입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한의학과 생약연구의 축적된 정보와 자원을 기반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세계의약시장에서의 천연물신약의 연간 판매액은 400억불에 매년 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국내의 경우도 천연물의약품은 약 4000억원, 천연물공산품 5000억원 등을 포함해 건강과 관련된 천연물 소재시장은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계획 수립’ 공청회에는 복지부, 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식약청 등의 정부 부처별 관계자와 약학계, 제약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 그간의 추진경과와 천연물신약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고 9면〉

공청회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형규 연구원은 ‘제3차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천연물 신약개발 동향을 보고하고,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현황 과 특허동향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3차 추진기간(2011~2015년) 동안 천연물 연구분야 세계 3위, 글로벌 천연물 2종 이상, 미국 FDA/유럽EMA 승인용 IND 5종 이상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처별 천연물신약개발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전통 한의학과 생약연구의 오랜 역사로 많은 정보와 자원이 축적돼 있으나, 아직까지 과학화 및 산업화가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천연물신약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 산재된 관련정보 및 자원,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을 국가적으로 잘 통합하여 천연물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우수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범부처 차원의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2011년~2020년)을 수립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12월 중 국과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충완 지경부 바이오나노과 사무관은 “바이오나 합성의약품은 세계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천연물신약의 경우 전통의약 DB가 이미 구축돼 있는 등 소규모의 투자로도 성공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강신정 식약청 생약제제과장은 천연물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과 ‘천연물신약 품질동등성 확보’ 두 가지를 꼽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천연물신약개발에 있어서 한의약이 핫이슈였음에도 한의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공청회를 참관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전통의약 DB 구축 소재로 임상효과 밝혀 봤자 이미 한의사들에게 권한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사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하고, 이 정책에 한의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절름발이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기 동국대 한의대 교수도 “한의학 기반의 천연물신약을 개발 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천연물신약의 용어가 애매하다. 그리고 한의학 기반이라면 한의계의 참여는 필수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혜숙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발의자로서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지켜보니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 개념부분에 많은 변질이 왔다”며, “전통의약품, 민간약 등은 복합제제 형태로써 이미 사용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은 아니다. 천연으로부터 분리한 새로운 물질로서 새로운 작용을 갖는 물질이 천연물신약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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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page 2010-12-18 15:03:20
당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통의약 DB의 경우 이미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다면 이미 검증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를 한의사가 아닌 다른 전공자들이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들에게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lovejnj 2010-12-16 13:48:46
공청회를 참관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전통의약 DB 구축 소재로 임상효과 밝혀 봤자 이미 한의사들에게 권한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의사들에게 권한이 없는데 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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