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생협, 농민과 한약재 직거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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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생협, 농민과 한약재 직거래 시작
  • 승인 2011.12.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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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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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한의사들에게 의성작약 3천근 공급

최근 한의사 단체와 농민간의 한약재 직거래가 성사됨으로써 향후 한의사는 좋은 약재공급을 받게 되고 약초농가는 소득구조가 안정되는 선순환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생협 최주리 대표(오른쪽)와 의성약초작목반 천귀출 반장

한의사소비자 생활협동조합(대표 최주리, 이하 한의생협)은 최근 의성지역의 작약 생산농가와 연대하여 농민과 한의사 간 한약재 직거래를 성사시켰다.

한의생협은 의성약초작목반과 작약 3천근(약 1800kg)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한의사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올해의 5배인 1만 5천근을 구매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한의생협 최주리 대표는 “수입산 약재에 밀려 국산 약재가 도태되면 농민 뿐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며, “국산 약재 중에는 수입산과 견주어 약효가 좋은 품목이 상당수 있으며 식량주권 못지않게 약재주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한의생협은 조합원에게 공급할 약재를 국산 한약재 위주로 구매하여 약초 농가들과 긴밀한 유대로 국산약재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생협과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작약생산농가는 8년 전부터 의성약초 작목반을 구성해 작약재배를 해오고 있다. 의성 작약약초작목반 천귀출 반장은 “의성 작약이 최근 수요량이 줄어서 고전했으나 군청의 도움과 농가의 노력으로 한의생협의 공동구매 계약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농민-한의사 직거래 관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생협이 의성작약의 뛰어난 약성을 인정해 공동구매계약이 체결되어 향후 구매량이 늘고 계약재배 수준까지 발전된다면 약초농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의생협은 현재 1회용 부항과 침 공동구매 및 조합원을 위한 소강의실 무료제공에 대한 계획도 준비중이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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