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소아자폐증 물의 배경과 대책
상태바
[해설] 소아자폐증 물의 배경과 대책
  • 승인 2003.05.23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정설 없는게 원인 … 논문화가 최선의 대책
학문적 체계 정립될 때 징계근거도 확보


최근 한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폐증환자를 치료한다는 모방송의 고발은 한의계의 의료질서에 이상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한의원 원장의 발언이 앞 뒤 거두절미한 상태에서 방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다.

설마 한의사가 ‘邪術’에 가까운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의 글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봐 먼저 미흡한 구석이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만약 이같은 진료행태가 사실이라면 개인 한의사의 위신을 추락시킴은 물론 한의계 전체의 명예에도 손상을 끼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학을 믿고 온 환자와 보호자들을 실망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칠 것임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그것이 한의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자폐증은 양방에 비해 한방적 치료가 낫긴 하지만 아직 정설적인 모델이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단계적으로 한의학적 원인과 대책, 치료법의 근간을 세울 필요는 있으나 한의학적 이론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의학은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자폐증의 원인을 精·氣·神 중 神症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치료도 뇌발달을 촉진하게 하고, 뇌순환 기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자폐증은 아이의 상태를 호전시키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에 비추어 자폐증을 완치한다는 장담은 환자를 현혹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자폐증을 의료의 범주 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자폐증이 완치된다거나 주문으로 낫는다는 식의 주장은 의료인의 본분에서 벗어난 발상처럼 보인다.

문제가 있다고 징계를 운위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게 자폐증 치료의 최대 문제다.

다수의 정서로만 ‘사술’ 여부를 판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심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논란만 있었을 뿐 뾰족한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인적인 암치료 문제가 제기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엇비슷하다.

모두 한결같이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으며, 그래서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협 윤리위원회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도 과거의 전례로 보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학문적 근거 없이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치료하는 일부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몇 가지 대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우선 다수의 한의사가 학문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도록 학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은 진료방법을 논문화함으로써 한의학적 진료의 모델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진료방법을 동원하는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료인단체에 주어야 할 것이다.

면허증을 구속하는 처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처벌도 실효성이 없다.

이중 한의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학문을 체계화하는 일일 것이다. 징계는 둘째 문제다.

따라서 학문적 틀을 구축해서 일반화할 때 자폐증치료를 비롯해서 한방암치료 분야 등의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