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절편 2004년 4월 1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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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절편 2004년 4월 1일 등장
  • 승인 2003.05.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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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고시규정으론 판별 불가능”


오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중에 ‘녹용절편’이 등장해 한약재 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한약재 관리규정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국내 양록 농가와 녹용제조업체들의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녹용관련 한약재 시장의 파동이 우려된다.

식약청은 16일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 녹용을 절편화한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현대 과학기술 수준에서 제조과정 중 혼입이 우려되는 이물(순록 뿔 등)에 대한 순도시험법을 확립하고, 이화학적 시험항목을 재검토해 ‘녹용절편’ 규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분함량 33.0% 이하, 건조감량 12.0% 이하로 규정된 녹용절편은 이물의 혼입을 막기 위해 순도시험에 유전자 분석법(PCR)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녹용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한의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순록 뿔 등이 혼입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숙 뿔(1년생 사슴뿔)이나 절단 후 다시 자란 뿔도 회분함량과 건조감량만 맞으면 녹용으로 유통될 수 있고,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불가능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회분함량 33.0% 이하라는 규정에 의해 녹각이 어느 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식약청은 내년 4월 1일 시행이전에 수입의약품관리규정에 ‘녹용절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절편녹용이 원료의약품으로의 수입되는 것 이후에 식품으로 수입되는 것이 가능해질 경우 녹용의 진위여부는 더욱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산 녹용은 백화점 등지에서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녹용 생산국이 녹용의 식품시장 개방을 요구해 올 경우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일반적 예상이다.

또 국내 양록업계에서는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녹용절편이 식품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양록협회(회장 김근수)는 16일 ‘정부는 양록산업 특별 지원대책을 조속 수립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녹용제조업소들도 절편녹용의 수입허용과 관련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기업의 경우 약사고용, 공장설립, 약사법 제 규정이행 등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녹용을 제조해야 하는 반면 해외업체는 아무런 제한 없이 녹용을 제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원지로 수입해올 경우 까다로운 관능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반면 해외업체는 이 과정이 면제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녹용절편이 그대로 국내에 들어올 경우 현재 녹용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녹용제조업체들은 관련 규정정비 없이 녹용절편의 수입이 허용될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약재 관리규정에 녹용·녹각은 위·변조가 우려되는 품목으로 분류돼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해외업체의 녹용절편 제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도 문제다.

녹용절편은 해외에서의 한약재 제조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해 이후 다른 약재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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