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자보 부당한 진료비 삭감 재심사 청구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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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자보 부당한 진료비 삭감 재심사 청구 가능해야
  • 승인 2013.0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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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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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19일 발의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의료기관은 청구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19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의료비 심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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