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한방의료기관 확대 ‘고운맘카드’홍보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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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한방의료기관 확대 ‘고운맘카드’홍보포스터 배포
  • 승인 2013.03.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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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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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운맘카드가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고운맘카드 홍보포스터가 배포된다.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는 18일 제16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고운맘카드 적용과 관련해 홍보이미지 포스터를 제작해 3월말 배포할 계획이다. 포스터는 2만부 정도 제작돼 전국 각 분회별로 배포하며, 고운맘카드가 시행되는 4월초부터 회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홍보위원회 관계자는 “고운맘카드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고운맘카드 제도가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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