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갈 이물질 함유, 변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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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 이물질 함유, 변질 유통
  • 승인 2003.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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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동결건조시 품목허가 받아라


강력한 熄風止痙·通痺止痛作用이 있는 全喝의 유효 성분이 소실되지 않고, 위생적으로 건조·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결건조를 하려고 했으나 식약청이 공정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조 품목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약규격집에 “갈잠을 끓는 물이나 끓는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가 말린 것”이라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동결 건조한 전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준 및 시험방법을 새로 만들어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한약재 생산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진다. 상당한 약효 손실과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려를 갖고 있는 규격집 방식대로 제조할 경우 신고만하면 된다.

전갈의 생산국인 중국은 제약용이나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내수용의 경우 냉동처리 후 각 지역에 배송한다. 그러나 한국에 수출되는 전갈은 소금물에 담갔다 말린다. 또 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금물에 담갔다 말린 것을 다시 설탕물에 넣었다 말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콩을 오가며 한약재 수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백반을 섞는 것이 유행”이라고 밝혔다. 설탕이나 소금의 경우 발각될 우려가 있으나 백반은 그럴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약규격집에는 “전갈에 흙이나 염분이 3.0% 이상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전갈은 이화학검사 없이 관능검사만으로 수입될 수 있어 사실상 품질검사가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전갈을 구입해 본 결과 일부 전충의 배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작을 알갱이들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전갈을 동결 건조해 시중에 공급할 계획인 모 제조업소에서는 “이물질의 유입은 물론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돼 변패된 것이 상당량”이라며 “동물성 한약재의 변패를 막기 위해서는 건조부터 보관 방법까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소금이 당뇨병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전갈을 수침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혼입된 소금은 일주일을 수침해도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금, 설탕, 백반, 곡식 등 여러 가지 이물이 혼입돼 있고, 변질 등을 우려해 처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동물성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와 공급을 위해서는 공정서의 개정과 관리규정 등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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