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특소세 부과 대상 제외해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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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특소세 부과 대상 제외해야” 여론
  • 승인 2003.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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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물품·기호식품 아닌 의약품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소비세 부과문제를 앞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녹용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에 “특소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치성 물품 및 용역의 소비억제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녹용이 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약품으로 인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녹용은 일반 공산품이나 사치성, 소비성 제품과는 전혀 목적이 다르므로 특소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녹용의 특소세 부과는 녹용을 의약품으로 보지 않고 사치성 기호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녹용은 한약규격집에 등재된 원료의약품이다.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의약품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예는 없다.

녹용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녹용은 이제 특정인 만이 복용할 수 있는 고가 한약재가 아니다”라며 “과소비 억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줄여보자는 특소세 부과의 취지를 볼 때 과소비 품목도 아니며 사치성 품목도 아닌 녹용은 마땅히 특소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한의약육성법 제정 등 한약제제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용의 특소세 부과 대상제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불법녹용의 유통이나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특소세 부과 대상 제외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수입 원가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입원가를 1/2에서 1/3까지 낮춰 신고하는 것은 이미 관행화 돼 있고, 밀수 행위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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