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내시경 8월 1일, 캡슐내시경 9월 1일부터 건보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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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내시경 8월 1일, 캡슐내시경 9월 1일부터 건보 급여 적용
  • 승인 2014.07.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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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jyjeon@http://




소장내시경 검사는 다음달 1일부터, 캡슐내시경 검사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 및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용’ 등 3개 항목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은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로 전환된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돼, 연간 700여명이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근 생검검사’는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이고,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심장이식환자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뼈스캔(Bone Scan) 등 기존의 검사방법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고비용 검사이므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됐으며,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이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장조영촬영 등 기존 검사의 보완적 검사이고, 고비용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본인부담률은 80%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나,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55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3년의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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