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16개 항목 공개
상태바
심평원, 6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16개 항목 공개
  • 승인 2014.08.0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jyjeon@htt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경피적 척추수술 시 투여한 항생제 인정여부 및 적정투여기간 ▲흉추의 골절, 경추골 척추협착 등 상병에 투여된 오팔몬정 인정여부 ▲만성신장질환 상병에 AVF(Arteriovenous Fistula) 시술 전 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췌장체부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 양측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료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위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동-정맥) 양측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료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SA) 후 1개월 만에 투여한 lanreotide acetate 주사제(품명: 소마툴린오토젤주) 인정여부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구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억제검사(OGTT-induced GH suppresion test)가 정상반응을 보인 경우에 투여한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린라르주) 인정여부 ▲말단거대증(Acromegly)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SA) 후 3개월 이전에 수술 후 평가를 시행하고 투여된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 인정여부 ▲Endotracheal tube 중 Reinforced type의 심사적용 방법 ▲수술부위 등 참조, 골대체제 인정여부 및 적정 사용용량 ▲진료내역 참조, 자480-1가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악성 뇌종양에 시행한 다412-1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인정여부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1차 뇌정위적방사선수술 후 3개월 이내에 재시행한 2차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자466) 직접법과 간접법 동시 수행 시 수가산정방법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64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