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4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진료내역 참조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저나트륨혈증에 투여한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인정여부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교정치료 중 공간확보를 위해 미맹출인 제3대구치(사랑니)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제거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3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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