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분과학회 회원 자격 제한한 적 없다
상태바
[발언대] 분과학회 회원 자격 제한한 적 없다
  • 승인 2003.10.10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학회 회원 자격 제한 조항 폐지하라’에 답하며


‘한의학회는 회원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하라’는 박용신 예방한의학회 총무의 10월 6일자 발언대 기사를 읽고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을 기회라 생각하여 몇자 적어본다.

대한한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는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 6조(자격 및 절차)에 규정돼 있다.

여기서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 분과별학회를 대표하는 학회인지, 개인회원을 대표하는 학회인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회칙의 조항은 분과별학회에 가입한 개인이 대한한의학회의 회원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회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한의학회의 회원학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 6조에서 “…본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분과별학회에 가입한 자로서, 소속학회를 경유하여 입회등록한 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로서의 회원자격을 말한 것이고, 제 27조(회원자격) 2항에 보면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해당 분과별학회장의 추천으로 본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별학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한의학회 회원으로서의 한의사만을 제한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분과별학회의 회원이면서 대한한의학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한의학문은 당연히 한의사가 해야 되지만 한의학과 관련된 유사학문과도 연계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당연하다.

분과별학회는 자체의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는 회원의 자격조항이 있다. 분과학회의 규정에 따라 한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분과별학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한한의학회의 회원이 되려면 분과별 학회는 한의사 회원이 50명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있다.

대한한의학회 회원을 한의사만으로 규정한 것이 제한조항이고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한의학회는 어디까지나 대한한의학회 회원의 자격기준일뿐 분과별학회의 회원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과별학회 자체가 회원으로서 자격여부를 스스로 규정하여 얼마든지 자유스럽고 융통성 있게 학술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대한의학회의 경우는 산하 분과별학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분과별학회 회원의 일정수가 의학회의 회원이 되어 있어, 대한의사협회의 회비에 학회비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한의학회와는 여러 가지로 성격이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 대한한의학회는 분과별학회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학회 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