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등재 개정된다
상태바
한약제제 급여목록 등재 개정된다
  • 승인 2015.12.10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심평원, 단미엑스혼합제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및 산정기준 등 변경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신규제형인 단미엑스혼합제 제품 급여목록 등재로 인해 한약제제 급여목록이 개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2일 오후 심평원 제1별관 평화빌딩 10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김춘호 기자>
이종환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과장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에 대해 “신규제형 단미엑스혼합제 등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라며 “현재 ‘건조엑스의 함량’에 따른 상한금액이 부여됐다면 앞으로는 ‘원료생약의 함량’에 따른 상한금액이 부여될 것”이라며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도 변경될 예정인데 현행 원료생약의 ‘엑스함량(g)’에서 원료생약의 ‘총 함량(g)으로 개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완료 후 제약사에 통보했으며 현재 수용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이날 이화동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실장은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현황을 발표하며 “올해는 한풍제약, 정우신약 등에서 7개 처방 9개 품목을 개발했으며 내년에는 8개 처방 제품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의사의 요구처방 및 실사용 처방 분석을 통한 56처방의 조정이 필요하고 연조엑스, 정제, 캡슐제 등 다양한 제형 적용으로 소비자 선택폭 확대 및 복용 순응도를 향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심평원은 1987년 이후 30여 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통해 기 등재된 한약제제의 구성 및 함량을 기성한의서에 근거해 정비했다. 지난해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한방 진료현장에서 다빈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처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