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범죄 저질러도 일정기간 지나면 면허 재교부는 불합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인이 타직종과 달리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면허가 재교부되는 것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서에 맞추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봐야한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계속 도입되는데 기존 의사들을 적절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의료기기 기사에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위해 기존 의사들이 체계적인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제도를 만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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