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기병증과 사상인 질병분류(14) -육원정기대론의 오울지발론(五鬱之發論)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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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기병증과 사상인 질병분류(14) -육원정기대론의 오울지발론(五鬱之發論) 개요
  • 승인 2019.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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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이정우

mjmedi@mjmedi.com


오울지발의 원인

운기학(運氣學)은 오운(五運)의 승강왕래(升降往來), 육기(六氣)의 승강왕래(升降往來)를 탐색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간지(干支)의 승강출입(升降出入)을 탐색하는 학문인 것이다. 오울지발(五鬱之發)의 병증은 오운지기(五運之氣)가 승강(升降)하지 못하게 되어, 오운지기(五運之氣)가 울체(鬱滯)되서 생기는 병증이다.

《육원정기대론(소.71)》 26장은 “실시반세, 오기불행, 생화수장, 정무항야(失時反歲, 五氣不行, 生化收藏, 政無恒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실시반세(失時反歲)”는 승강(升降)의 타이밍(Timing)을 놓치게 되어 세기(歲氣)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오기불행(五氣不行)”은 오기(五氣)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오기지울(五氣之鬱)이 되는 것이다. 오기불행(五氣不行), 오기지울(五氣之鬱)은 생(生)-장(長)-화(化)-수(收)-장(藏)의 자연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야말로 대재앙인 것이다.

 

오울지발 사기의 특징

①오울지발(五鬱之發)의 사기는 억울(抑鬱)한 허사(虛邪)다. 《자법론(소.72)》 4장은 “오운지지유전후, 여승강왕래, 유소승억지(五運之至有前後, 與升降往來, 有所承抑之)”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소승억지(有所承抑之)”는 기소불승(己所不勝)의 운성(運星)이 짓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갑기(甲己) 토운지기(土運之氣)의 승천(升天)을 가로막고, 강지(降地)를 가로막는 것은 목성(木星)의 세성(歲星)인 것이다.

②오운지기(五運之氣)의 울발(鬱發)에는 정해진 시기가 있다. 《육원정기대론(소.71)》 22장은 “제왈, 선. 오운지기, 역복세호? 기백왈, 울극지발, 대시이작야.(帝曰, 善. 五運之氣, 亦復歲乎? 岐伯曰, 鬱極乃發, 待時而作也)” 라고 기록하고 있다. “울극내발(鬱極乃發)”의 극(極)은 “극, 한계, 더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이다. 울체(鬱滯)되었던 오운지기(五運之氣)의 성기(性氣)는 극점(極點), 정점(頂點)에 도달했을 때 폭발(暴發)하게 된다는 뜻이다. “대시이작야(待時而作也)”의 대시(待時)는 “때가 오기를 기다림”이다. 작(作)은 “일으키다, 일어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발작(發作)이다. 정해진 때를 기다려야만 발작하게 된다는 뜻이다. 오울지발(五鬱之發)에는 “울극내발(鬱極乃發)”, “대시이작(待時而作)”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울기(鬱氣)되었던 성기(性氣)가 폭발(暴發)하게 되는 것은 울결(鬱結)이 최고점(最高點), 즉 정점(頂點)에 도달했을 때이며, 각각 정해진 시기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③오울지발(五鬱之發)은 정해진 시기가 아닌 때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육원정기대론(소.71)》 27장은 “기백왈, 기유다소, 발유미심, 미자당귀기, 심자겸기하, 징기하기이견가지야(岐伯曰, 氣有多少, 發有微甚, 微者當其氣, 甚者兼其下, 徵其下氣而見可知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유다소, 발유미심(氣有多少, 發有微甚)”의 기(氣)는 울기(鬱氣)다. 승강하지 못하고 울체된 오운지기(五運之氣)의 기울(氣鬱)이다. “기유다소(氣有多少)”는 울기(鬱氣) 역시 다기(多氣), 소기(少氣)의 음양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뜻이다. “발유미심(發有微甚)”은 소기(少氣)는 미발(未發)이 되고, 다기(多氣)는 심발(甚發)이 된다는 뜻이다. “미자당기기, 심자겸기하(微者當其氣, 甚者兼其下)”의 “당기기(當其氣)”는 해당되는 시기를 말하며, “겸기하(兼其下)”는 겸기하기(兼其下氣), 즉 다음 1보(步)까지 겸하게 된다는 뜻이다. 소기(少氣)의 미발(微發)은 정해진 시기에 폭발하지만, 다기(多氣)의 심발(甚發)은 정해진 시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1보(步)까지 연장된다는 뜻이다. 토울지발(土鬱之發)의 미발(微發)은 4기에 폭발하지만, 심발(甚發)은 5기에도 폭발한다는 말이다. “징기하기이견가지야(徵其下氣而見可知也)”의 징(徵)은 “부를 징”이다. “부르다, 사람을 불러들이다. 캐어묻다, 추궁하다. 밝히다, 명백히 하다”는 뜻이다. “징기하기(徵其下氣)”는 하기(下氣), 즉 다음 1보(步)의 기후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뜻이다. 토울지발(土鬱之發)의 경우 미발(微發)은 4기만을 살피면 되는 반면 심발(甚發)은 5기에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5기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④다기(多氣)의 심발(甚發)의 경우 다음 기위(氣位)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연장되는 기일(期日)은 대략 30.4375일이다. 《육원정기대론(소.71)》29장은 “제왈, 차유수호? 기백왈 차유삼십도이유기야(帝曰, 差有數乎? 岐伯曰, 後皆三十度而有奇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차유수호(差有數乎)?”는 겸기하(兼其下)의 하(下), 즉 연장 날짜는 정해져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후개삼십도이유기야(後皆三十度而有奇也)”는 뒤로 연기되는 날짜는 30.4375일이란 뜻이다. 이는 천기하강(天氣下降) 또는 지기상등(地氣上騰)의 기간이다.

⑤오울(五鬱)의 태과지발(太過之發), 불급지발(不及之發)에는 차이가 있다. 《육원정기대론(소.71)》 24장은 “기백왈, 태과자폭, 불급자서, 폭자위병심, 저사위병지(岐伯曰, 太過者暴, 不及者徐, 暴者爲病甚, 徐者爲病持)”라고 기록하고 있다. 󰡒태과자폭, 불급자서(太過者暴, 不及者徐)󰡓의 폭(暴)은 급(急)하다는 뜻이며, 서(徐)는 느리다는 뜻이다. “폭자위병심(暴者爲病甚)”은 태과의 울병(鬱病)은 격렬하다는 뜻이며, “서자위병지(徐者爲病持)”는 불급의 울병(鬱病)은 지속된다는 뜻이다.

⑥오울지발(五鬱之發)의 사기(邪氣)는 허사(虛邪)다. 《자법론(소.72)》 4장은 “불급자지, 이부운기, 이피허사야(不及資之, 以扶運氣, 以避虛邪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울지발(五鬱之發)의 사기는 불승(不升), 불강(不降)으로 인한 “울극내발, 대시이작(鬱極乃發, 待時而作)”의 사기다. 기울(氣鬱)이 극점에 도달했다가 폭발하는 사기, 정해진 시기를 기다렸다가 폭발하는 사기다. 이는 오울발(五鬱發)의 사기 역시 실사(實邪)가 아닌 허사(虛邪)임을 말해준다. “불급자지, 이부운기, 이피허사야(不及資之, 以扶運氣, 以避虛邪也)”는 오울지발(五鬱之發)의 사기가 허사(虛邪)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⑦오울지발(五鬱之發)의 사기는 “기유다소, 발유미심(氣有多少, 發有微甚)”의 미사(微邪)-심사(甚邪)로 나뉜다. 목울지발(木鬱之發)의 울허미풍(鬱虛微風)-울허심풍(鬱虛甚風)은 소음인의 비장(脾臟)으로 침입하게 된다. 위완당심이통(胃脘當心而痛)은 위병증(胃病證)이며, 이명현전(耳鳴眩轉)은 비병증(脾病證)이다. 울허미사(鬱虛微邪)는 육부(六腑)로 침범하며, 울허심사(鬱虛甚邪)는 오장(五臟)으로 침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⑧울허미사(鬱虛微邪)의 소재지위(所在之位)는 내장(內臟)의 리(裏), 울허심사(鬱虛甚邪)의 소재지위(所在之位)는 구형(軀形)의 표(表)다. 목울지발(木鬱之發)의 위완당심이통(胃脘當心而痛)은 울허미풍(鬱虛微風)의 리병증(裏病證)이요, 이명현전(耳鳴眩轉)은 울허심풍(鬱虛甚風)의 표병증(表病證)이다.

 

오울지발의 치법과 응용지혈

오울지발(五鬱之發)의 장부병(臟腑病), 표리병(表裏病)의 응용지혈은 어디인가? 일반적으로 병증과 치법은 같은 편에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오울지발(五鬱之發)의 경우는 이례적(異例的)이다. 《황제내경》의 편집자는 오울지발(五鬱之發)의 병증은 《육원정기대론(소.71)》 26장에, 치법은 《자법론(소.72)》 4장에 기록하고 있다. 병증과 치법을 따로 분리시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오기지발(五氣之發)의 치료방법과 응용지혈, 보사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자법론(소.72)》 4장의 원문이다.

 

●帝曰, 五運之至有前後, 與升降往來, 有所承抑之, 可得聞乎刺法? 岐伯曰, 當取其化源也. 是故太過取之, 不及資之. 太過取之, 次抑其鬱, 取其運之化源, 令折鬱氣. 不及資之, 以扶運氣, 以避虛邪也.

 

“가득문호자법(可得聞乎刺法)”은 오울지발(五鬱之發)의 오장표병(五臟表病), 육부리병(六腑裏病)의 응용지혈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다. 대답은 “당취기화원야(當取其化源也)”다. 원혈(原穴)을 취하란 뜻이다. 《구침십이원(영.01)》은 “오장유질, 당취지십이원(五臟有疾, 當取之十二原)”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울지발(五鬱之發)에는 12원(原)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사(補瀉)는 어떤가? 대답은 “시고태과취지, 불급자지(是故太過取之, 不及資之)”다. 오운태과(五運太過)에는 사법(瀉法)을 써야 하며, 오운불급(五運不及)에는 보법(補法)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의 강간(剛干)의 승강지울(升降之鬱)에는 사법(瀉法)을,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의 유간(柔干)의 승강지울(升降之鬱)에는 보법(補法)을 써야 하는 것이다.

오울지발(五鬱之發)의 병증(病證)은 《육원정기대론(소.71)》 26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치법(治法)은 27장에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치법(治法)은 그다음 편인 《자법론(소.72)》 4장으로 넘어가 있다. 이는 《육원정기대론(소.71)》과 《자법론(소.72)》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자법론(소.72)》・《본병론(소.73)》은 다른 편들과 한데 연결되어 있는 한 통속의 논문인 것이다. 두 논문을 따로 떼어 낸 채 “운기7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울지발(五鬱之發)의 병증과 치법을 따로 논한 편집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소치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운기7편』은 『운기9편』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이정우 / 경희삼대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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