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에 환자치료 위한 대마전초 처방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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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에 환자치료 위한 대마전초 처방 허용하라”
  • 승인 2019.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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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종류 제한한 식약처 시행령 마약법 개정 취지 어긋나…국내처방 시 비용감소 등 이점”
◇(왼쪽부터)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강성석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와 뜻을 함께하며,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의료목적의 대마 처방을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은경 한의협 부회장은 “대마는 뽕나무과 식물로 수 천 년 동안 약용으로 사용돼왔으며, 한의학에서도 대마는 기원전 2727년의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며 “한의학 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마의 약효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의료선진국에서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마가 효능이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 7월 경북 안동시는 관내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중 안동포를 짜는 마을의 치매 유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당시 안동시에서는 안동포를 짜는 공정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져 뇌를 자극시키고 손가락을 사용한 말초신경과 소근육 운동 등이 인지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유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한의계는 길쌈 중에 노인들이 삼에 침을 바르면서 대마의 성분이 인체에 자연스레 흡수되고, 이 과정이 치매예방에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한약의 일종이며,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며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대마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환자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의 대표인 강성석 목사는 이러한 한의협의 뜻을 환영하며 의료용 대마 처방의 간소화와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석 목사는 “모법인 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대마는 합성대마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4가지가 전부다. 이는 특정제약회사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 제한적으로 대마를 처방받으려고 513일 동안 마약법 개정 운동을 해온 것이 아니다”며 “다른 의약품처럼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 불편 없이 처방받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대마 전초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약 3600만 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처방이 가능해진다면 과정도 간소해지고 비용도 절감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합법적인 범위에서의 대마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한의협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법 개정에 따른 대마 처방 시행까지 약 60일 남지 않았다. 의료인 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통합한 전 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 2017년 창립 이후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23일 제364회 국회 본회의는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4일 (합성)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운동본부 측은 “모법(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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