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을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므로 주민등록만 주소이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사실을 인정받지 못 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3년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때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때
3.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내야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대표·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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