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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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 승인 2020.11.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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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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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강병원·권칠승 의원 공동 기자회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환자단체연합과 강병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대리수술 및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 등은 절대 다수의 국민으로 하여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라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우리나라 의사는 살인·강도·성폭행·사체유기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올해 831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에 36234명이 동의했다이와 같이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화두가 되자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2020.06.22.)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2020.09.29.)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최근에는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2020.11.04.)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강병원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2020.09.28.)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하는(2020.06.22.)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들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사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30여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제 21대 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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