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한의사를 한방사로 표현하며 첩약 시범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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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한의사를 한방사로 표현하며 첩약 시범사업 중단 촉구
  • 승인 2020.11.06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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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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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 통해 “의정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주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개인 SNS에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표현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죽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사전 충족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줄곧 주장해 왔고 지난 ‘4대악 의료정책 전면철폐를 위한 8월 대투쟁과 9.4 의정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해 새롭게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검토, 논의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다시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9.4 의정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됩니다. 민주당-의협 간, 복지부-의협 간 9.4 의정합의가 통째로 파기되는 것입니다.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약에 의한 중증 부작용과 사망, 오진과 치료 시기 지연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만약 한약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 사망, 오진으로 인한 피해, 의학적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해당 한방사들에 대한 피해 환자들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자문할 것이고,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한방사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시범사업을 강행하여 국민에 대해 생체 실험을 행한 정책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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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2020-11-06 22:52:14
앞으로 양의사는 팝송만부르고 한의사들은 민요, 트롯트도부르지 마세요.민요, 트롯트는 비과학적입니다.
내가 알면 과학적이고 내가 모르면 비과적입니다. 트럼프가 양아치 하는짓이 양의사와 똑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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