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기관 가담자 중 11.9% 신규개설 기관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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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기관 가담자 중 11.9% 신규개설 기관 재진입
  • 승인 2023.06.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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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60개 기관 종별 점유율에서 한방병원이 25개소 가장 많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기존에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중 11.9%가 다시 불법기관 개설에 재가담했으며 이들이 근무하는 60개 기관 중 한방병원이 25개소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적발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신규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20년 9월~2022년 8월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그 중 기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개소로 재진입 비율은 11.9%였다.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요양병원이 21개소(35.0%), 병원이 11개소(1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재가담자의 진입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경기 20개소(33.3%), 광주 11개소(18.4%), 인천 6개소(10.0%) 순이며 이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과 그간 시·도별 불법개설로 적발된 종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규개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 약사 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의료인도 31명(43.1%)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진입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자들로 신규개설 기관에서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 봉직약사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하여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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