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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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해야
  • 승인 2023.07.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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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해 제출하며, 정보공개는 9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공개시기는 전년 12월 14일에서 올해는 9월 20일로 변경된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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