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학신문의 창간 3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독자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4년간 한의계의 다양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 영역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해 온 민족의학신문을 통해 한의학의 미래상이 논의되었고, 평등 의료 실현이 주창 되었습니다. 또한 한의계 소식을 공유하며 한국 한의학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민족의학신문이 오랜 시간 동안 한의학의 학술적 가치와 효용성을 조명하며 한의학계의 연구 성과들이 확산, 발전되는 데에 기여해 온 공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족의학신문이 한의계의 정론지로 거듭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원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한의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취지의 판결과 심평원 최초로 한의사의 기획 상임이사 임명이라는 낭보도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첩약 투여일 수 축소 시도 때문에 전 한의계가 단결하여 대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인류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여 의료 현장에서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 민족의학신문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한의계의 발전을 견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평원은 온라인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여 올해 첫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의과대학(원)이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평원은 올해도 평가인증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들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민족의학신문의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