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공간 영향력 커…경기도에 매력적인 한의약 공간 적극 담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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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공간 영향력 커…경기도에 매력적인 한의약 공간 적극 담아내야”
  • 승인 2023.09.0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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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학, 양의학 지원 사업 규모 대비 100분의 1 수준…한의사들도 변화 필요

[민족의학신문=수원, 김춘호 기자] 지난달 31일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의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성찬 회장 및 이용호 수석부회장의 기조 발제와 각계 각층에서 참여한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윤성찬 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육성법은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중 2번째로 경기도한의약 육성을 위하나 조례를 제정했고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제정한 기초자치단에 9곳 중 7곳을 차지하는 등 어느 곳보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옥분 도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은 오프라인 공간의 영향력이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약 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의 자원과 특성이 반영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역 계획이 수립 실행된다”며 “지역 계획의 한 방향으로 한약재 생산지를 보유한 지역이라면 재배와 유통, 신소재 발굴 그리고 연구 및 산업 지원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이라면 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지역의 특장점을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북 교류 협력의 최적지이고 한의과대학 보유, 도내 특산 한약재, 허준 선생의 유적이 있어서 이를 활용한다면 한의약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계획의 한 방향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를 들어보겠다.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 한약 유통 중심지 서울 약령시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한의약 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대문구에 한방 사업 전담부서가 있어 한의학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고, 보재원 한방 문화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한의학 박물관을 운영하는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2017년에 서울한방진흥센터를 건립해 한의약박물관, 한방진료소, 한방 카페, 약선 체험관, 족욕 체험관 등 한약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등의 웰니스 관광지 등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고 코로나 이후 외국인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며 핵심 시설이 한의학 박물관이어서 교육, 전시, 체험과 같은 문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간을 통해서 관계가 생기고 공간이 사람의 의식을 만든다고 한다. 온라인, IT, 가상 현실의 발달로 이 공간이 쉽게 전 세계로 확장해서 영향력을 갖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오프라인의 영향력도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본다”며 “그래서 앞으로의 지역 계획에는 보건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매력적인 한의약 공간 조성과 발굴에 관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담아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은 “기획재정위원으로서 한의약전담부서가 올라온 법이 올라오게 되면 적극 찬성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한의사분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청하기 위해서 왔다. 양방 의료지원사업과 한방 의료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각각 다른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 양방은 약 1018억 원이며 한방은 10억원이다. 이로인해 두 의료 분야 간의 지원사업에서 100배 라는 격차가 생겼다”며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의료 연구와 기술 도입을 통해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확대하고, 현대 의료 기술과 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경기도의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과 복지를 증진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한의약 전담부서의 설립을 통해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 원장은 의료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노 원장은 “오랫동안 이원화 형태로 의료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공공의료에 한의약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한 양측의 갈등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 의료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의학은 양의학에 비해 이런 비대칭이 더 강한 영역이다. 장기적으로 한의학계라도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회위원은 “경기도의 보건복지 소속 간호사 출신이다. 경기도 의원 안성병원에 근무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는 한방과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다. 현재는 경기도 공공병원 중에서 한의과가 있는 곳이 의정부 병원 한 곳”이라며 “2019년도 경기도 행복지수를 보니까 도민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고민거리가 많았고 두 번째로는 본인 가족 그리고 건강 문제로 나타났다. 아마 코로나 19 특수사항을 제외하면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고인들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은 높고 저출산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면 역대 가장 낮은 0.7명이었다. 이제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말뿐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이에 대비해 경기도는 지난 2017년도에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고령사회 대응 시행 계획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한의약 지원 사업이 중요시 되고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통해 한의학의 공동체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가시켜 이를 통한 의료비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한의사 신분으로 2년 2개월째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다. 한의학 육성법은 실제로는 보면 한의약 산업법이다. 건강과 보건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경기도 조례를 보니 8조에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상당히 반가웠다”며 “공직 한의사 대표로 있다보니 한의약보건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강보건법을 참고해서 추진 중이다. 향후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대한민국의 의료는 건강보험이라는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건강보험에 따라서 소비자가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한다. 건강보험에서도 도입하기 전에 시범사업 과정을 거치는 사업이 많은데 한의 쪽은 첩약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은 많은 지역에서 해왔고 데이터가 쌓였으면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돼서 건강보험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편입 되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될 일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이 하고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학 등과 함께 근거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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