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도시 구현 위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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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도시 구현 위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승인 2023.1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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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모든 지자체 차칠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자료 개발 보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y)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까지 잘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지자체에 건강도시가 구현되어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현장에서의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건강도시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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