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의약 육성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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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의약 육성조례 개정안 의결
  • 승인 2023.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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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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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필요”
◇박옥분 경기도의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구체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료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우리 양방 의료 뿐 아니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자치법규 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도민들의 다양한 한의약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방과 함께 한방이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조례를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기도 한의약 관련 경제, 문화, 의료서비스 질 등 발전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양의약 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하여 지자체 조례를 바꾼 이후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조례를 개정한 사례다. 

특히 단순히 지역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바꾼 것이 아니라 지역계획에 담을 한의약 육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한의약 사업의 근거를 보다 확실히 마련했을 뿐 아니라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위해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 그리고 경기도청 관계자 간담회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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