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험한약…“한의계 절실하게 관심 갖고 지켜내야”
상태바
위기의 보험한약…“한의계 절실하게 관심 갖고 지켜내야”
  • 승인 2024.01.02 07: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2010년 9개 제약사에서 2022년 3개 제약사만 생산
인삼패독산 등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늘고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제제 제약사가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10년 9개소였던 제약사가 2022년 기준 3개사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약제제 사용량이 정체하고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규제 기준이 변화하면서 폐업하거나 타 산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인삼패독산 연조엑스, 당귀육황탕, 대청룡탕 등도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보험한약으로 불리는 한약제제 제약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한약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고시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65세 이상 총진료비 상한 금액 인상 혹은 총진료비에서 약제 기준 금액을 별도로 15% 이상 비율 보장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생약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GMP 준수 비용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진료수가가 2~3% 상승 시 보험약가 상한선을 조정하므로 상병에 맞는 다양한 처방을 할 수 없으며, 환자들의 치료효과와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렵고 처방조제료를 약국과 한의원을 비교했을 때 1일분에 약국은 5700원, 한의원은 950원 3일분에 약국 6260원 한의원 1220원이다. 청구 건수는 2011년 1151만건에서 2021년 2379만건으로 2배 증가했으나 약품비는 33.5% 증가에 그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방요양기관에서 보험한약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총 진료비 상한액에서 약품비를 제외 시켜 정상적 처방이 가능토록 해야하며 2018년에 25000원으로 책정된 외래정액제에서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조제료가 매년 올라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 현실을 전했다. 

또한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자 실시된 65세 투약 처방 본인부담금 제도에 오히려 발이 묶여 제약사들이 원가에 못미치는 보험의약품을 공급하면서도 인상 요청을 강력히 못하고 있고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만 65세 투약처방 본인부담금 제도에 한방건강보험의약품이 묶여있다”며 “원가에 못 미치는 인상 요청을 강력히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총진료비 2만 5000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며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지원 없이 영세한 한방회사가 양약보다 제조, 품질관리에 있어 몇 배의 복잡하고 다양한 한의약의 과학화, 현대화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시장 규모에 맞지 않는 많은 투자를 요구받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임상가에서는 보험한약은 한의사의 공공자원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내야 하며 적응증 공유 및 보험과 비보험제제의 리스트를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준우 보험한약네트워크 대표는 “얼마 전 인삼패독산 연조엑기스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동안 인삼패독산 연조엑기스를 잘 사용하던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었다”며 “당귀육황탕이나 대청룡탕 혹은 대시호탕 등의 보험한약들도 생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의보험진료가 많이 위축이 됐고 그 결과 보험한약 시장 역시 위축이 되면서 생긴 결과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에 생산되던 보험한약들의 생산이 중단된다면 이는 우리 한의사들의 진료 기반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한약은 한의사들의 공공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사용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한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현장에 있는 한의사들이 보험한약이나 비보험과립제를 보다 활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적응증의 공유라고 생각된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이 공유되어야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음으로 보험한약과 비보험한약제제의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험한약과 비보험한약제제의 리스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둔다면 필요한 한약제제를 고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약회사와 한의사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약회사에서 보험한약이나 비보험과립제 생산을 중단하기 전에 일선 한의사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일들은 개개 한의사들이 하기에는 힘든 점들이 많다. 필자의 바램으로는 협회에서 나서서 보험한약 사용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준다면 보다 임상에서 보험한약이 잘 활용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4-01-02 22:17:58
깊이 공감합니다

주요기사